서울고법이 26일 오후 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헌재가 인용해 조기 대선을 할 경우,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힌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과는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과 연결돼 있어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발언을 해 2022년 9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용지 변경을 협박당했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다음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이 대표 2심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맞물려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대표가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더라도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어 그의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대법원을 향해 ‘대선 전 3심 선고’ 요구가 터져 나올 수 있다.
반대로 2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오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