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당분간 부시장 직무 대행 체제가 된다.

박홍률 목포시장/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의 배우자가 당선무효 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공무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들과 함께 김 전 시장의 배우자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 등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뒤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구체적인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김 전 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금품 수수를 유도하고 범행에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