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속여 15억여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JW중외제약 법인과 대표이사를 27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조선일보 DB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는 이날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외제약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에 산입해 2016∼2018년 사이 법인세 약 15억6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은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이용해 리베이트 비용 등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뒤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도 JW중외제약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서울중앙지검은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지난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