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고 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이 대표 발언 중 “해외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발언은 거짓말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발언 모두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골프 발언은 ‘김씨를 몰랐다’는 의미이고,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일 뿐이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발언의 배경과 맥락을 보지 않고, 조각조각 떼어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이날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대법원 선고 기한은 6월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