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전자칠판을 설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납품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인천시의원 2명과 이들에게 업체 관계자 3명이 27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회 A의원과 B의원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잇따라 출석했다.
A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시민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B의원은 아무런 말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납품업체 대표 등 업체 관계자 3명도 이날 A의원 등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 출석 전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의원 등 시의원 2명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자칠판 업체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대표 등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3명은 이들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5명을 포함해 총 9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역 10여개 시민‧교육단체들은 당시 인천시의원들이 전자칠판 업체들의 납품을 돕고 이를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12월 납품업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비롯해, 시의원 2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