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모친을 때려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형에 처해졌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이라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5년 늘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7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방법은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며 “했으면 안 될 행위를 욱하는 마음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을 비춰보면 1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모친에게 둔기를 20여 차례 휘둘러 죽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뒤 라면을 끓이며 모친에게 ‘라면을 먹겠냐’라고 물었지만 모친은 ‘술 그만 마시고 잠이나 자라’는 취지로 타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친의 잔소리에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안방에 있던 모친을 때려죽였다. 경찰에 자수한 뒤 받은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남동생과 자신을 차별했던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모친에 대한 존속살해는 중대한 범죄로 범행 수법도 잔혹해 그 이유를 불문하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형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