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명문대 학생 수백명이 가입한 연합동아리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4-3부(재판장 임종효)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01만원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필로폰과 엑스터시, LSD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작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내리고 “피고인이 다룬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투약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