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성 글을 쓰고, 막말을 한 차명진(66) 전 국회의원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현우)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명전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앞서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단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으나,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반인륜적 표현이 상당수 포함돼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가 심각하고, 어휘 상당수가 원고들에 대한 혐오 감정을 드러낸다”며 “게시물을 게시한 동기와 목적은 원고들을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 등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 발언을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피고가 사용한 어휘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한 점,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했다.
차 전 의원은 이번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다. 1심과 항소심 형사 재판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