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하루 만인 27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날 오후 5시 19분쯤 상고장을 냈다. 전날 오후 3시 37분쯤 선고가 끝난 지 약 26시간 만이다. 검찰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면서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책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중에 몰랐고, 같은 해 10월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작년 11월 1심은 이 대표의 “해외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고, 특히 백현동 발언은 의견 또는 과장된 표현이라며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2심 선고 후 검찰은 1심 법원이 오랫동안 심리한 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인(이 대표)의 주장을 항소심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였고,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을 일반 국민(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일반 선거인의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