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하루 만인 27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날 오후 5시 19분쯤 상고장을 냈다. 전날 오후 3시 37분쯤 선고가 끝난 지 약 26시간 만이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중에 몰랐다고 하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발언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의 “해외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고, 백현동 발언은 의견 또는 과장된 표현이라며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일반 선거인의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을 일반 국민(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정하지 못했다. 헌재가 28일에도 선고일을 정하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 선고는 4월로 넘어가 이르면 다음 주 중·후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헌재는 주요 사건의 선고일 2~3일 전에 공지해 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인 이달 31일 선고 일정을 알려도, 실제 선고는 4월 2~3일쯤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선고가 아무리 늦어져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