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는 이유로 치매 증상이 있는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5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 B(82)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네 아비 잘 죽었다”며 3년 전 사망한 아버지를 언급하자 화가 나 유리잔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어 이불로 어머니의 얼굴을 감싸 숨을 못 쉬게 하고, 30여차례에 걸쳐 얼굴과 복부 등을 때렸다. 아들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B씨는 당시에도 A씨의 흉기에 손목을 다쳐 20여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치매 증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어머니를 상대로 심각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친모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면서, 생활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형제자매들도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