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적혀 있다./뉴스1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사인 인크루트가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3만5000건을 유출해 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28일 인크루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2020년 9월 인크루트는 자사가 운영하는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에서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3만5000여건이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개인정보위는 인크루트가 해커의 공격을 당했는데도 대규모 로그인 시도 차단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 등 보안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2023년 7월 인크루트에 과징금 706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인크루트는 이에 불복해 그해 10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5차례 변론 끝에 1심 선고가 나왔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인크루트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