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바람이 날리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4월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전날인 28일 오후에도 윤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평의를 열었지만 선고일과 관련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첫 평일인 31일에 탄핵 선고일을 공지한다고 해도, 통상 선고일 2~3일 전 날짜를 고지했던 점을 고려하면 선고일은 달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3일이나 4일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평의가 더 늦어져 4월 첫 주를 넘기게 되더라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크다.

당초 헌재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 절차를 끝낸 만큼 이달 중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하지만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서 재판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지난 27일에는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이에 대해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헌재가 다른 탄핵 사건이나 권한쟁의 등 업무가 몰려 과부화된 상태일 것”이라면서 “아무리 대통령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한 사건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