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 청과물 가게 사장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정현승)는 31일 중국 국적 A(49)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새벽 3시 29분쯤 피해자 B(65)씨가 사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출입통로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헬멧을 쓴 채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오토바이를 추적해 그의 주거지 앞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손님들에게 내 청과물 가게에 대해 험담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고, 그와 대화하러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러면서 “나를 알아본 B씨가 욕설하며 도발했고, 맨손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후 바지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찌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 착수한 검찰이 CCTV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현장에 도착한 후,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아파트 출입통로에서 나오는 B씨를 뒤따라가 그의 등 뒤에서 급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범행 장소로 출발하기 전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리는 등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B씨의 청과물 가게에서 약 40m 떨어진 곳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B씨의 방해로 자신의 가게 수입이 줄었다고 오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통해 계획 범죄를 입증했다”며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해 심리 상담 및 경제적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의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