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설치 공사 추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내년 봄부터 곤돌라를 운행하려던 서울시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 2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서울시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2023년 6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근처에 있는 남산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을 연결하는 남산 곤돌라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고 작년 8월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 예산 400억원을 들여 최대 10명이 탈 수 있는 캐빈 25대를 운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기존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과 환경 단체, 대학생 등이 곤돌라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서울시는 “공사가 지연되고 생태 환경 보전 등 공공복리가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항고심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 등만으로는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기각 결정 직후 “법원이 공공복리의 침해성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즉시 재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 약자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남산 생태환경이 악화하지 않도록 조속히 곤돌라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