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뉴스1 ⓒ News1

백화점 상품권을 시가의 절반 정도 가격에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억여원을 받아 치료비 등으로 쓴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10월 백화점 상품권을 절반정도 가격으로 싸게 판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14억9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300장을 액면가의 53% 수준인 1590만원에 판매하는데, 대금을 보내주면 2개월 뒤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돈을 받은 뒤 정가로 상품권을 구입해 일부 구매자에게는 보내주기도 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은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남자친구 B씨로부터 510차례에 걸쳐 4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기로 했지만, 친오빠, 사촌언니들에게 감금‧협박당해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상속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B씨를 속였다.

A씨는 10년 전부터 중고 물품 사기 등으로 1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약 2개월간 40명에 가까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씨에 대한 사기 범행도 연인 간의 신뢰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적지 않은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 상당 부분을 생활비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점, 자궁내막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