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 방청 신청은 헌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헌재는 1일 오전 공지를 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당초 선고 당일 안전 우려 등으로 선고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원칙대로 일반인 공개 방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청 신청을 통해 선정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접 헌재에 방문해 선고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추첨은 전자 추첨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약 20석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헌재는 총 24석에 대해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
방청 경쟁률도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앞서 작년 12월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준비기일도 일반 방청이 허용됐는데 당시 225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경쟁률이 약 800대 1에 달했다. 2019년 3월 10일 열린 이 심판을 보기 위해 1만9000여명이 몰렸다.
한편 4일 선고에서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찬성 의견이 6명 미만으로 기각되거나, 탄핵 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