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일 각 지역에 다양한 국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신(新) 출입국·이민정책’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의 핵심 과제인 ‘광역형 비자’와 ‘톱티어(Top-Tier) 비자’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 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며 ”톱티어 비자를 필두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경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진 이민 정책의 기틀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역형 비자, 유학 비자와 특정활동 비자로 나눠 시행
광역형 비자는 전국이 동일한 기준이었던 기존 비자와 달리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춰 운영되는 시범 사업이다. 크게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로 나뉘어 시행된다.
우선 유학 비자와 관련해선 총 10개 광역지자체가 이번 시범 사업 대상이다. 부산‧광주·충북·충남 등에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의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지방 연간 1600만원 이상→800만원 이상)한다. 마찬가지로 전북, 전남, 제주에서도 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낮춘다.
부산‧인천‧강원‧전남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할 시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하고, 전북‧전남‧제주 등에서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최대 30시간)한다. 인천에 대해선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 재학생에 대해 체류기간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유학생의 체류 편의를 돕는다.
특정활동 비자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게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예컨대 대구는 대구 5대 신산업분야 해당 기업이 전문인력(생명과학전문가, 데이터전문가, 전자공학기술자, 기계공학기술자, 로봇공학기술자)을 도입할 때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완화(석사→학사, 학사→전문학사 및 경력 5년 이상→3년 이상)한다.
또 경기는 산업기술인력 도입 시 한국어 능력 우수자라면 도입 직종과 무관한 학위도 인정하기로 했다. 대구, 경기, 경북, 경남 등 4개 광역지자체가 시범 사업 대상이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2026년까지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쿼터 충원율과 불법체류율 등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비자 쿼터를 조정하고,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톱티어 비자, 분야 및 대상 차차 확대
톱티어 비자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다.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약 1억4986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연간 근로소득이 우리나라 1인당 GNI의 4배 이상(약 1억9982만원)이면 학력과 경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톱티어로 인정한다.
톱티어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한국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거주할 수 있다.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자격도 취득할 수 있다. 부모와 가사도우미 초청도 허용되고,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우대카드도 발급된다.
대상 산업은 로봇, 방산 분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세계 2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학사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톱티어 비자의 정확한 수요는 예측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기업 수요가 제일 중요할 것”이라면서도 “기존에도 소득, 경력, 학력을 심사해 장기 거주 비자를 줬는데 이 대상이 9000명 정도 된다. 톱티어 비자 수요도 이러한 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중앙부처 및 지자체 제안 6개 수용
한편 법무부는 경제·산업계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지난달 열고 자동차 부품제조원, 판금·도장 정비원, 해기사(海技士·선원) 직종 신설, 입양목적 체류 자격 신설, 조선업 용접공 및 소프트웨어 경력 요건 완화 등 6개 제안을 수용했다. 7개 중앙부처 및 1개 지자체에서 총 19건의 제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올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개선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부처 및 지자체 등의 다양한 비자 제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에는 운영 근거를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