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과정서 자신의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한 채로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 을)이 2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지위로, 선거법상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는 문제의 소지를 직접 유권자가 고려해 투표하라는 것”이라며 “단순 재산을 누락한 게 아닌 (공소사실은)위법한 행위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는 모습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