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26)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최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교제 살인’ 의대생 최 모 씨(26)씨가 작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최씨는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법정에서 흐느끼며 “딸이 떠나고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 있기 힘들었어도 버텼다. 그런데 1심 선고를 듣는 순간 더 깊은 고통과 나락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가 쏟아낸 거짓 약속과 다짐에 1심 재판부가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마주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또 “최씨가 다짐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은 껍데기뿐인 반성”이라며 “최씨 반성문보다 딸을 잃고 더는 행복하지 않기로 다짐한 엄마의 엄벌 탄원서에 더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눈물을 쏟았고,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도 오열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 신고를 했는데, 피해자 부모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뒤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두 사람이 결별 문제 등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그는 과거 수능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작년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1심은 “살해 고의가 인정되고 범행 방법이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5월 16일 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