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했고, 일부는 집행을 유예했다.
‘휴스템코리아 사건’은 영농조합법인을 가장한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해 10만여 명에게 가입비로 1조1900억원 이상을 받은 사기 사건이다. 이 회장 등은 회원들에게 선수금을 납입하고 재테크를 하면, 일정 기간 이후 매일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홍보 내용이 현실화한다면 회원들은 모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받는 동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그러나 휴스템코리아가 납부 받은 자금을 한정된 기간 동안 운영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냈는지, 하위 회원이 납입한 황금알을 내보이면서 거위가 낳은 것처럼 호도했는지는 피고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시기와 정도, 역할, 거둔 수익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검사 시절 다단계와 유사수신 사건 분야에서 1급 공인전문검사에게 주는 ‘블랙벨트’를 받았던 이종근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후 이 사건을 수임하며 22억원을 받아 ‘전관 예우’ 논란을 빚었다. 이 변호사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