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발생한 슈퍼마켓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A 씨가 작년 7월17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17년 전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사건 범인이 1심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2심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일 40대 A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32살이던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B(당시 40세)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5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문이 열린 가게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반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매장 안 방범카메라(CCTV)에 복면을 쓰고 침입한 A씨의 범행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A씨가 이보다 이틀 앞서 방문한 영상을 확보해 공개 수배했으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 미제사건이 됐다.

2008년 경기 시흥 정왕동에서 발생한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 수배 전단.

작년 2월쯤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7월 14일 오후 8시쯤 A씨를 체포했다. 사건 발생 16년 만에 범인을 잡은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