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뉴스1

여성 다방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58)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작년 10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신)는 3일 강도살인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영복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 측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적절하다는 것이 당심의 결론”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영복을 향해선 “(자신의) 사형 선고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반성문이 계속 제출된 걸로 안다”며 “부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영복은 2023년 12월 30일과 작년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이영복은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작년 1월 강원 강릉에서 긴급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