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경기지역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 소장 등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노조 지부장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B(53)씨 등 4명에겐 각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다른 노조 간부 C(39)씨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2~8월 인천시 서구와 경기도 부천시 등 수도권 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 등 건설회사 관계자를 협박해 6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한 뒤 거절을 당하면 고출력 확성기로 노조 가요 등을 틀어 주민들의 민원 신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 불법 채용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압박한 다음, “노조원 고용이 어려우면 발전기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A씨는 받아낸 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노조가 없어진 상태여서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노조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 회사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