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심은 홍 시장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곧바로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홍 시장 측 변호인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선임되면서 ‘대법원장 효과’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국민의힘 당내 경선 경쟁 후보였던 B씨에게 경제특보 등 공직을 약속하며 출마를 포기하게 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홍 시장과 A씨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6개월, 특보 자리를 제안 받은 B씨에게는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홍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에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