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5년에 처해졌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형량을 1년 늘렸다.
3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보면 너무나 잔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재수학원에서 만나 교제하던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등 20여개 규칙을 정한 뒤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도록 강요하는 등 가학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심리·정서적으로 지배한 범행 수법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과 협박 등으로 미성년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배하며 잔혹한 행위를 반복했던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