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3년6개월간 복역을 마치고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뉴스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에 양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이 4일 확정됐다. 이로써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청구한 지 약 5년 만에 마무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배용준)가 지난달 12일 원고 일부 승소로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은 4일 확정됐다. 민사 재판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안 전 지사와 충남도, 김씨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830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 비서였던 김씨를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씨가 2018년 3월 한 방송에 출연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이 사건 수사와 형사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총 3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안 전 지사 측은 “정신적 피해와 성폭행 간 인과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실제로 재판은 김씨의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 감정 절차가 길어지면서 오래 지연됐다. 1심 판결은 소송 제기 4년 만인 작년 5월에 나왔다.

김씨를 대리한 변호인은 지난달 2심 선고 직후 “2심 재판부에서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상고할 지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결국 상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