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4일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내려달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했다.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18분쯤 헌재 대심판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는 설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책임을 묵묵히 다해왔다”면서 “다시 헌재 결정의 시간이 왔다. 대리인단은 심판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그 역사적인 판단을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저는 첫 변론준비 기일에 입정하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 위헌·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하다. 신속한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런데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됐는데도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는 종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궤적”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 사이 내란 우두머리죄로 형사 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이 석방되는, 국민들이 전연 예상을 하지 못하던 사태가 전개됐다”며 “서울중앙지법 담당 재판부의 무리한 법 해석에 따른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이례적인 즉시 항고 포기로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탄핵 심판 초기에 마땅히 임명됐어야 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도 상식적이지 않았다”며 “헌재의 완전체 구성을 방해해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이 지속된 위헌 상황에서 대리인단과 국민들은 애타게 선고 기일 지정을 기다려야만 했다”면서 “선고 기일이 지정되기까지 구구한 억측과 추론이 난무했고, 국민들의 고통은 더해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서 “헌재가 있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할 수 있었다.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 헌재의 결정은 혼란을 멈추게 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평화를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노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헌법의 시간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있다”면서 “헌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심판정에 들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