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는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임기를 3년도 못 채우고 떠나게 됐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달 14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111일 만이다. 헌재가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하기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포고령 발령, 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다섯 가지 탄핵 사유 모두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회는 정부와의 대화·타협을 노력하고,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그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탄핵을 인용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통상 전쟁 등 현안 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