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인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곤봉으로 경찰버스 창문을 파손했다. /뉴스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격분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남성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20대 남성 이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헌재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서울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직후 이씨를 체포하고 곤봉을 압수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