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가 지난해 2월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선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서 뒤집어진 것이다. 또 김씨의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1심서 징역 4년 6월이 선고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는 8일 뇌물공여,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김씨와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윤길은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김만배 역시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12년 3월 당시 최 시의장에게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며,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자투표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지만, 그는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며 거수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가) 다수당인 새누리당 반대에도 가결될 수 있었던 것은 최 전 의장의 의사 진행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실제 참석 인원과 전자투표수에 차이가 있어 투표기기 결함이라고 보는 게 허위 명분을 급조한 거라고 보기 어렵고, (최 전 의장이) 의원들 의견을 들어 거수 투표를 한 것은 합리적 의사 진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대장동 사업자인) 남욱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김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남은 재판 성실하게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