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잔해물과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뉴스1

지난 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4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9일 시작됐다. 2023년 정부가 소를 제기를 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이날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북한 측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이 어려워 이번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된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 측에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를 보완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감가상각과 청사 개보수 비용을 고려해 청구액을 산정했는데, 재판부는 개보수 비용을 손해배상액에 비례해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입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관해 신축 당시 가액에서 감가상각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개보수했다고 해서 그 비용만큼 청사 가치가 상승했는지 단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정부 측 법률대리인은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관리 등을 위해 지난 2005년 개소한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를 2018년 정부 예산으로 개보수해 새로 열었다. 그런데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건물을 폭파했다.

통일부는 3년 뒤인 2023년 5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 피해액 102억 5000만원과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344억 5000만원을 합친 44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