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에 대해 “저는 국민의힘을 비롯해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9일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요청에 이 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어떤 의원님이 법제처에 제가 국민의힘 당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고, 법제처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제가 당적을 가진 적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 요청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왜 이런 논란이 있었느냐”고 묻자 이 처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소송 대리를 했으니 사람들이 제가 정치 활동을 했을 거라고 추측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고 했다.
“나무위키에 ‘(이 처장이) 국민의힘 당적이 있었다’고 기재돼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인가”라는 정 위원장 질문에 이 처장은 “잘못된 정보”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니까, 당적 보유는 없었다고 수정하겠다. 협조해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처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만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애초부터 무자격자”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탈당한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이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변호사로서 윤 대통령 변호를 맡은 적이 있을 뿐 대선 캠프에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도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