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경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벌금 5200만원과 추징금 약 8억원도 명령했다.

전씨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2023년 말까지 정바울씨가 회장으로 있는 아시아디벨로퍼 등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국민권익위 민원 해결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 알선 명목으로 7억8208만원과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작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2017년 경기 안산시 신길온천 개발 사업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관련 활동의 대가로 2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권익위 직무 관련 대가성은 없었으며 정당한 고문료였다”라는 전씨 측 주장에 대해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요구·약속이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전씨는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을 거쳐 2021년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