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축제장에서 성폭행을 하고 도망쳤다가 7년 만에 붙잡힌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여현주)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37)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도구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최근까지도 우울증 같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의 한 축제장 부스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망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겨졌다가 지난 2023년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A씨의 과거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공범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