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사건 5건을 마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재판관은 지난 9일 취임했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주 중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5명인데, 3~5일 이내에 결정이 나온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되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한 것이다.이에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은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권한대행은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지명된 후보자들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