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 후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가 작년 12월 12일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119일 만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43분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개인적으로 탄핵될 정도의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최후 진술에서 말씀드렸다”면서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시라도 빨리 (현안)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아서 정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데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작년 12월 4일 밤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한 것을 내란 관여로 볼 수 없다고 한 헌재 판단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 계엄이 끝났는데 그걸…”이라고 답했다.
이날 박 장관 출근길에는 법무부 김석우 차관, 변필건 기획조정실장 등이 마중 나왔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박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했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으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박 장관이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해서 윤 전 대통령을 도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직후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삼청동 안가 회동도 내란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국회가 요구한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서울구치소 출정기록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 맞지만,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이 열람하게 했고 일부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한 만큼 박 장관이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작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시점은 표결이 시작한 후였던 만큼 국회의 질의·토론권에 관한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