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0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3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사건의 군 검찰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이 중사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사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군 검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지며 특검 수사가 진행됐고, 특검은 2022년 9월 전 전 실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1·2심은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면담강요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면담강요는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나자고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로,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전 전 실장의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1·2심 재판부의 공통된 판단이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작년 8월 이 사건을 선고하며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최종 확인했다.
대법원은 전 전 실장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군무원 양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비난 여론을 반전시킬 의도로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공군 공보담당 중령 정모씨에 대한 징역 2년의 원심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