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리는 첫 형사 재판에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11일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진출입하는 것을 요청할 경우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아닌 청사 방호 차원의 결정”이라고 했다.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도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다른 주요 사건 관계자들과의 동선 충돌 가능성을 막고,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파면 이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당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2019년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을 때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첫 공판 기일이자 탄핵 직후라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하 주차장 진출입을 계속 허용할지는 적절한 시점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방법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여부나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제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지 여부는 재판 당일까지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는 처음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청사 내외부의 보안을 전반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14일에는 법원이 사전에 촬영을 허가한 구역에서만 취재진의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11일 오후 8시부터 14일 자정까지 일반 차량의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 등의 차량도 법원에 출입할 수 없다.
법원은 이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출입구 앞에서 소지품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위 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