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완규·함상훈)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주심 재판관은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 다투는 사건들을 마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 등 사건이 배당되면 헌재는 30일 이내에 사건이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해 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건이 각하되지 않으면, 재판관 9명이 평의를 통해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만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은 본안 판단을 내리기 전 일정 기간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이어서 더 빨리 결론이 나온다. 특히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재판관 5명 이상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한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은 효력이 정지된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되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법무법인 도담 소속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은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