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지인 여성 등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소위 ‘지인 능욕방’을 운영한 20대 운영자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재판장 정문경)는 11일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꾸며낸 가짜 콘텐츠)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작년 8월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면서 참여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1200여명의 사진, 이름 등 개인 정보를 받아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대상이 92개, 성인 대상이 1275개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포렌식 결과 분석,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작년 9월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지난 1월 “이 사건 범죄는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가공해 성적 도구, 희화화 대상으로 삼아 잘못된 성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해악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