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70)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0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수수 액수와 기간이 상당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전 서장 측은 “무리한 장기간 수사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59년생 70세 노인으로 재판 과정에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공황 증세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며 이를 참작해 형량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지만 건강 상태를 이유로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진 않았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엎드려 있는 등 어지러움을 호소한 윤 전 서장은 공판을 마친 뒤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윤 전 서장은 2004년~2012년 세무 업무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듬해 5월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 3억2900만원을 추가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공무원 인맥을 활용해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23년 10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