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정식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 등 법정 상황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11일) 결정했다.
해당 언론사는 전날 오후 4~5시쯤 법정 촬영 관련 신청서를 제출했고, 당일 오후 늦게까지 재판 업무가 있었던 재판부는 일과 시간을 넘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구체적인 불허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거나 발언하는 장면 등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왔다.
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형사 재판을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앞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다.
12·12 사건과 뇌물 수수 혐의로 1996년 함께 법정에 선 전·노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엔 90초 동안 취재진의 촬영이 허용됐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