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 뉴스1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80대 모친을 흉기로 협박한 6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부장판사 송종환)은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B(84)씨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려고 하거나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던 형제들의 멱살을 잡거나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재산 상속 등의 문제로 형제들에게 욕설하는 자신을 꾸짖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