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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게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승진 관련 정보를 수시로 알려주는 등 인사에 관여한 소방 간부에게 3개월 정직을 내린 소방청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소방청 간부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비서실에 파견 근무하던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던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에게 소방정감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장관에게 보고할 소방정감 승진 후보자 4명의 명단이 ‘가나다’ 순으로 올라오자, A씨는 신열우 당시 소방청장에게 ‘최 전 차장을 1순위로 추천하기 위해 현 직급(승진일) 순으로 보고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승진일로 보면 최 전 차장이 가장 빠르다고 설명했고, 장관이 이를 듣고 최 전 차장 이름에 숫자 ‘1’을 적자 A씨는 이를 최 전 차장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A씨는 며칠 뒤 전 전 장관에게 “(당시)소방청 차장을 부산소방재난본부장으로 전보시키고, 소방정감 승진자를 소방청 차장으로 인용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며 “최 전 차장이 적임자”라고 보고했다. 장관이 동의했고, A씨는 최 전 차장에게 “이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며 이를 알려줬다. A씨는 최 전 차장의 인사검증 기간 전직 청와대 인사들을 통해 인사검증 진행 과정과 그 경위를 확인해 전달하기도 했다.

그해 최 전 차장은 실제 소방정감으로 승진했고, 소방청 차장으로 발령됐다. 최 전 차장이 재임하던 2021년 A씨는 같은 계급 승진 연수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른 3년 11개월 만에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승진했다.

소방청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A씨는 최 전 차장의 승진 이후 장관이 ‘차기 소방청장으로 누가 좋겠느냐’라고 묻자 “최 전 차장이 적임자”라고 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 전 차장은 이후 소방청장 후보로도 거론됐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청와대 전직 인사들을 통해 알게 된 청장 인사검증 진행 과정이나 경쟁 후보의 세평을 최 전 차장과 공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방청은 A씨가 소방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승진을 조력한 일에 대가성이 없었고, 정당한 업무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청심사위에 소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징계위의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승진 조력 청탁을 받은 뒤 인사권자에게 청탁한 사람을 적임자로 보고하고, 승진과 관련한 정보를 청탁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공무원 승진 절차의 공정성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라며 “A씨의 비위행위로 인해 공직기강이 문란하게 된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