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손녀딸 같았고, 대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28일 오후 7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B(15)양에게 길을 물어보며 다가가 자신의 손등으로 B양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녀딸 같다.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받은 점,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중학생인 B양이 일면식이 없던 A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면서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