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두 사람 모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증인이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하는 경우, 지하 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오후 8시부터 14일 자정까지 일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다른 재판을 받는 사람이나 변호사들도 보안 검색을 거쳐 걸어서 출입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거나 발언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규칙에는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재판 촬영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재판정에 섰던 전직 대통령 가운데 법정 촬영이 불허된 적은 없다. 1996년 12·12 군사 반란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에선 90초 동안 취재진 촬영이 허용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때도 법정 내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