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연 1700명대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를 12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업계가 포화에 이르러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을 비롯한 변호사들이 1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욱 변협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연간 적정 변호사 배출 수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1200명 수준”이라며 “법무부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부터 적정 규모로 공급에 나서 달라”고 했다. 그는 또 “한국과 법조 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일본의 약 2배, ‘인구 대비 법조 인접 자격사 수’는 약 6배에 달한다”고 했다. 법조 인접 자격사란 법무사와 세무사, 노무사 등을 말하는데, 한국 법률 시장의 경쟁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특히 김 회장은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에서 2021년 기준 약 1건으로 급감했고, 한 달 동안 한 건도 수임하지 못하는 변호사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공공성을 지닌 법률 시장이 상업적으로 변질됐고, 의뢰인들의 민원과 변호사들의 징계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과도한 경쟁이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국민의 사법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취지다.

변협에 따르면, 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1만1016명이던 변호사 수는 지난해 3만6535명으로 세 배 넘게 늘었다. 특히 2020년부터는 매년 1700명이 넘는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 25일 올해 초 실시한 제14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