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여성에게 수면유도제로 쓰이는 졸피뎀 성분의 약을 먹여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부(재판장 윤이진)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10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술집에서 업주 B(여‧66)씨가 차고 있던 금팔찌와 목걸이, 반지 등 2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졸피뎀 성분이 섞인 술을 먹은 뒤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수면유도제로 쓰이는 졸피뎀 성분이 든 약품을 B씨의 술잔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6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기도 한 피고인은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약품을 갖고 다니면서,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신한 피해자를 방치해 다치게 하기도 했다”고 했다. 또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 외에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희귀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