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5월 재판 날짜를 잡는 것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5일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뇌물'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이 끝나고 재판부에 5월 23일 금요일을 추가 공판 기일로 지정하자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다른 재판이 없어 출석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열린 직전 공판에서 5월 재판 일정을 미리 논의하며 23일을 제안했는데, 이 전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에서 다른 사건 재판이 잡혀 있다며 난색을 표하자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했었다.
검찰의 추가 기일 지정 요청에 이 전 대표 변호인은 “대선 불과 1~2주 전”이라며 대선 공식 선거 기간이고 막바지 선거 기간인데 예정에 없던 재판을 넣는 것은 많은 애로가 있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도 “최근 상황에서 다른 때에는 금요일에 재판이 없는데, 금요일까지 재판을 잡아 일주일에 2번씩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추가로 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변호인단으로선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23일을 말씀드렸던 건 22일이 안돼서였고, 그 주에 2번 재판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23일에 피고인들의 재판이 없는 것은 확인이 됐고 (추가 기일 지정에 대해선)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앞으로 대선 일정 중 재판에 어떻게 출석할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